사단법인 설립

백동환기자
2024-09-19
조회수 30

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법인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여러 개인이 모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로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익성을 중시합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명칭 정하기 : 먼저, 사단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은 법인의 운영 방침과 규칙을 담고 있는 문서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고 의결 사항을 결정합니다.
  4.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받습니다.
  5. 허가 후 등록 : 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정짓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회원 명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한, 각종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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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문서 목록

구분내용

신청서설립허가 신청서
정관법인의 운영 방침
의사록창립총회에서의 결정 사항
회원 명부가입 회원 목록
신분증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이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나 증빙이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담당 부서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는 해당 지역의 주무관청에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진행되며, 각 지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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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설계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에서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허가 후에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무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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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로써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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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래 이미지는 비영리 법인 승인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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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실제로 승인받은 사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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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성공적으로 사단법인을 설계하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태그

#사단법인 #비영리 #설립절차 #필요서류 #행정절차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생활법령정보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 사단법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4&cnpClsNo=1&menuType=cnpcls)

[2] 네이버 블로그 - 사단법인 설립 신청 요건, 서류, 절차_ 설립허가 성공사례 (https://m.blog.naver.com/jhjin78/222852546777)

[3] 생활법령정보 -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4&cnpClsNo=1)

[4] 분야별정보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 서울시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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